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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by 궁금주인장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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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40대가 되어서도 은퇴하는 게 다반사이고요.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국민연금 받는 시기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다 보니 만원 이만 원도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절대로 신청을 꼭 해서 받아내야만 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나라에서 그냥 주는 돈이다 보니 자격이 꽤 까다롭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다른 건 줄 알고 있었는데요 2014년 이전에 제도에서는 노령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기초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만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3. 국내 거주자

4.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위의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득을 얼마까지 인정해 준다는 것이냐.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 원

 

근데 이것이 단순 근로소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까다롭죠? 그러니까 도대체 재산 소득환산액이 무엇이냐면요. 기본재산은 당연히 포함하고, 금융 재산, 건축물, 토지,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홈페이지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바로가기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그런데 이미 어디선가 공무원 연금같은 것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겠죠.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그 금액이 484,770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월 32만 3,180원입니다.

 

솔직히 마구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엔 좀 어정쩡하긴 하지만 충분히 삶에 도움이 될만한 액수인 것은 확실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하겠지요.

 

우리나라는 연금을 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임기 내에 40만 원까지 맞춘다고 말은 하는데 그건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은 어떻게 신청할까?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모바일앱

3. 찾아뵙는 서비스

 

만약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만 65세가 넘어가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신청에 있어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분들을 통해 대리신청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실 노후준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노후에 돈이 있어야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터인데, 마땅한 수입이 없고 생활에 어려운 노인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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