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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그리고 그 외, 젊은 부부들 화이팅

by 궁금주인장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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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인데 서버가 맛이 갔었다고 하네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로 나누어집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뒷북치는 포스팅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해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 및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로,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3억원 이하 여야만 하고,

순자산가액은 3.45억원 이하로,

자녀가 없는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치고는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1.1%~3.0% 로 굉장히 저렴하죠. 하지만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별도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은 2년으로 5회 연장하며 최장 12년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로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신생아 특례 신규대출은 비대면 및 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은 비대면 대출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건에 따라서 비대면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비대면 신청이 불가한 조건들입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 하는 경우

4)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해당 경우 당초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5)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8)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9)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더불어 위로전환대출 및 일반대출을 통합한 특별 보금자리론을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죠. 이 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5억 원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 공급 주택 추첨에 두 번의 응모 기회를 제공하고, 신혼부부나 임신 중인 여성을 위한 주택 7만 채를 매년 특별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주택 및 금융 지원 정책은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이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요인은 가족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비슷한 상품들이 나오면서 한국의 출산율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이미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족에게도 혜택이 있는 상품들이 나오면 좋겠네요. 한국에서 아이 키우기 정말 어렵잖아요. 모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제대로 알아보고 콩알만큼이라도 그 혜택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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